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 중 연금 등 국가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년)를 활용해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 추이를 분석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매년 늘어 모든 소득유형 중 가장 비중이 커진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거의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말한다. 사적이전소득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가 대표적이다.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월 평균액은 2013년 42만9,000원에서 2014년 49만원, 2015년 57만2,000원, 2016년 58만9,000원으로 증가했다.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2.3%에서 2014년 36.5%, 2015년 41.0%, 2016년 42.9%로 높아졌다.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월 평균액과 비중은 2013년 22만5,000원(19.5%), 2014년 22만7,000원(18.3%), 2015년 20만8,000원(15.9%), 2016년 20만2,000원(15.9%)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전통적 효(孝)를 기반으로 둔 가족주의가 약화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의식이 옅어지는 대신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다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은 1998년 89.9%에서 2002년 70.7%, 2008년 40.7%, 2010년 36.0%, 2014년 31.7%, 2016년 30.6% 등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 국가와 사회가 부양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98년 2.0%에 불과했지만 2002년 19.5%에서 2008년 47.4%로 껑충 뛴 데 이어 2010년 51.3%, 2014년 51.7%, 2016년 50.8%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모 스스로 노후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답도 1998년 8.1%에서 2002년 9.6%, 2008년 11.9%, 2010년 12.7%, 2014년 16.6%, 2016년 18.7%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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