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성남 분당·과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경기도는 10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 91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두 지역 내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의 거래에 대해 진행된다. 성남시 분당구가 84건, 과천시가 7건이다.

유형별로는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원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조사는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 시 소명자료를 받게 되며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하게 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이나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