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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대사업 등록 80% '뚝'

8년 장기임대만 세금 감면 등

3월보다 혜택 축소 영향인 듯

4월 임대사업자 등록자수가 전월에 비해 8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8년 장기임대사업자에만 국세가 감면되는 등 혜택이 3월보다 축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임대사업자 등록수가 6,936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88명)보다는 88%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전월(3만5,006명)과 비교하면 80%나 급감한 것이다.

양도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은 8년 이상 장기임대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제공했다.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3월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자들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2,670명)이 가장 많았다. 경기에서도 2,110명이 등록해 수도권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총 4,780명)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34.4%(919명)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등록했으며, 은평구(128명), 강서구(122명), 영등포구(115명)의 등록도 다수를 차지했다.

4월 임대주택수는 총 1만5,689채이며,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6,082채), 경기(4,898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 4구(3,224채)가 등록실적의 53%의 비중이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중 69.5%를 차지하고, 4년 단기 임대는 30.5%로 조사됐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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