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욕설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이모(18)군이 학교를 상대로 사회봉사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군은 지난해 6월 교실에서 동급생 정모군에게 네가 매일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게 짜증이 난다, 왕따 당하고 싶느냐 등 모욕적인 말과 함께 욕설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이군은 사회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3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은 행위에 비해 지나치다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더라도 이 사안이 사회봉사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려면 심각·지속·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에 대한 판정점수가 7∼9점이어야 하는데 발생 경위, 원고와 피해 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점수가 7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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