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5·18 당시 군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법무관리관 주도로 의혹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 내부를 통해서 자체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한 진상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9월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이 사안에 필요한 자료들을 잘 마련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며 “(조사) 기간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시작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계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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