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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검찰 송치…업무방해 혐의 적용한 이유는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폭행죄 영장 기각…특수폭행도 무혐의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에 송치된다. 사진은 지난 2일 조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모습./연합뉴스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광고업체 팀장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으로 큰 논란이 됐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4일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조 전 전무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조 전 전무가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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