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사진·본명 이호양)’가 채권자 동의를 간신히 구해 개인회생 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102단독 이지영 판사는 10일 이씨에 대한 회생 절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 계획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오전까지도 가결 기준인 회생 채권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던 이씨는 법원 중재로 오후에 68.69% 동의를 얻어 법원의 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이씨가 진 빚 가운데 70%를 10년에 걸쳐 갚는 것이다. 30% 채무는 면제됐다. 이씨는 앞으로 저작권 수입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사업 지인에게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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