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개인회생 간신히 인가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사진·본명 이호양)’가 채권자 동의를 간신히 구해 개인회생 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102단독 이지영 판사는 10일 이씨에 대한 회생 절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 계획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오전까지도 가결 기준인 회생 채권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던 이씨는 법원 중재로 오후에 68.69% 동의를 얻어 법원의 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이씨가 진 빚 가운데 70%를 10년에 걸쳐 갚는 것이다. 30% 채무는 면제됐다. 이씨는 앞으로 저작권 수입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사업 지인에게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