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주 피고인 도주 5시간만에 검거 "교도소 가는게 무서웠다"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달아난 전주지법 법정 (사진=연합뉴스)




법원에서 모욕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 직전 보안대원을 밀치고 도망친 20대가 5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모모(21·건설노동자)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모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 선고 주문이 끝나기 직전 여성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 있던 교도관마저 따돌리고 법정 후문을 통해 달아났다.

보안관리대는 법원 정문으로 빠져나간 모씨를 추격했으나 결국 놓치고 말았다. 도주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고속버스터미널과 전주역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했고, 주변 조사 중 오후 7시 45분경 서신동 한 원룸에서 붙잡았다.



이곳은 모씨 여자친구 지인의 거주지고, 검거 당시 모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경찰에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법정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