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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업무방해’ 송치…‘특수폭행’ 적용 못해 '왜?'

‘물벼락 갑질’ 조현민, ‘업무방해’ 송치…‘특수폭행’ 적용 못해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폭언을 하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에게 뿌리는 등 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조사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방송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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