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도록 일부러 각도를 비스듬히 하거나 접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의 부착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자동차 번호판을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새로운 고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각도와 구부림 허용치를 정했다. 번호판은 하늘 방향으로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여야 한다. 번호판의 구부림 허용치는 곡률 반경 3m 이상이며, 번호판의 꺾이는 부위는 없어야 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위치도 규정됐다. 번호판 부착 위치는 지면에서 1.2m 이내로 하고, 정중앙에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달아야 한다.
단속 카메라가 자동차 중심선을 따라 전면은 0.5∼7m, 후면은 0.5∼3m, 좌우는 11.5m의 범위에서 번호판을 봤을 때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자동차 전후방 20m를 기준으로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새로운 번호판 부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번호판의 부착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불법 번호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에만 보조대를 이용해 번호판을 달 수 있었던 규정을 일반 차에도 허용키로 했다. 일반 차는 현재 볼트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볼트가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보행자를 치었을 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새 기준은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차에 보조대를 허용하는 기준이 시행된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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