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서도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9월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지인 김모씨를 통해 104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신분으로 총 12번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권 의원의 모든 행위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대신 정치자금 1,5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은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권 의원은 중도 낙마로 그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은 다음달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을 새로 뽑게 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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