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욕설로 논란을 일으켰던 tvN 수목드라마 ‘나의 아저씨’ 첫 회(2018.3.21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폭력·선정적 내용을 담은 3편의 영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여부 및 정도를 논의하기 위해 상정된 총 11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욕설과 폭행장면으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tvN ‘나의 아저씨’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여부 및 드라마 등에서의 욕설・폭력묘사와 관련한 심의기준을 놓고 장시간 논의한 결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화와 달리 드라마에서는 폭력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 ▲심한 폭행을 당한 여주인공이 “너 나 좋아하지”라고 발언하는 등 폭력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드라마 초반 폭력이나 욕설 등의 자극적·폭력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수의견(7인)으로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반면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제작자의 기획의도와 드라마의 전체맥락을 고려할 때 등장인물간 악연을 암시하기 위한 설정이었다는 점, ▲창작의 자유를 고려할 때 내용규제기관인 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문제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없음’ 결정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2인)도 제시됐다.
한편 ▲끔찍한 고문장면이 담긴 영화 ‘데블스 더블’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평일 13:35~15:50)에 방송한 영화전문채널 스크린과, ▲잔인한 살인장면 등 시청자에게 충격·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영화 ‘우리 동네’를 방송한 영화전문채널 Mplex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Mplex는 이외에도 시아버지가 두 명의 며느리와 각각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영화 ‘정사 : 착한 며느리들’을 방송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방송에서 특정업체·상품에 광고효과를 주거나, 시세차익을 보장하며 아파트 투자를 권유한 프로그램에도 각각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뉴스에서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실제 송출중인 해당 쇼핑몰의 방송광고를 자료화면으로 노출한 연합뉴스TV ‘뉴스 11’에 대해서는 정보전달의 수준을 넘어 해당 쇼핑몰에 홍보효과를 주었다고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그리고 ▲간접광고 제품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제품의 노출을 넘어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배경음악을 통해 해당제품에 광고효과를 준 MBN 예능프로그램 ‘카트쇼’와 ▲특정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아파트 매입 시 커다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복한 Rtomato의 부동산 정보프로그램 ‘부동산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나란히 ‘주의’가 결정됐다.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한 뉴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시사교양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먼저 위키리크스 한국의 ‘2017년을 빛낸 국회의원’ 수상소식을 전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반면 지난해 8월, 연예인 가족의 장례식을 동의 없이 촬영·방송하여 논란을 일으켰던 MBC ‘리얼스토리 눈’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법정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한 지도를 노출한 SBS ‘SBS 8 뉴스’에 대해서는 방송사 측에서 자료화면 오용 재발 방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한편 청소년들의 접근이 자유로운 일반영화채널에서 배우자를 바꾸어 성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통념을 크게 벗어난 남녀관계와 노골적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영화 ‘스와핑 하던 날’을 방송하여 제2018-06차 전체회의(2018.3.26)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인디필름에 대해서는,
▲동 채널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처음인 점, ▲동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2천만원)에서 1/2을 감경한 과징금 1천만원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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