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자 구속 여부 곧 결정

구속 영장 발부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

‘홍대 누드모델 몰카’ 용의자로 밝혀진 안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홍대 누드모델 몰카’를 유포한 여성 모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12일 오후 2시40분께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자인 안모(25·여) 씨는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섰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다.

안 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안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실제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사진 촬영에 썼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안 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에 들어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