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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심사 출석하며 "죄송합니다"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홍익대학교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김영하 당직판사는 이날 밤 10시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안씨는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안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휴게공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혐오 커뮤니티로 알려진 ‘워마드’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홍익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안씨가 휴대전화 2개 중 1개만 제출한 점을 의심하면서 조사를 진행해 자백을 확보했다.

또 마포경찰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워마드 운영자 신원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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