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심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초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국민들이 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 측 요청대로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 재판의 1·2심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선고공판 등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 측이 이런 규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변론 과정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구한 데에는 전략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항소심에서는 재판이 검찰에 유리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이 지켜보게끔 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변론 생중계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최씨 측은 1심 때도 검찰이 서류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피고인이 지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 절차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