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권모(48)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 브로커 2명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군과 업체 관계자 등 1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북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를 공급했으나 도입 과정에서 군이 확성기의 가청거리를 주간·야간·새벽 3차례 평가한 결과 성능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업체는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고 군은 권 단장 등의 지시에 따라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평가를 통과하면 합격하도록 인터엠을 위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확성기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송영근 전 의원의 중령 출신 보좌관 김모(59)씨와 업체로부터 약 5,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 임모(59)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이달 4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 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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