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무단으로 웅지(熊脂·곰기름)를 추출해 화장품 원료로 판 한국곰사육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곰사육협동조합 이사장 김모(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조합 법인에도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반달가슴곰을 웅담 등 약용재료 용도로 수입해 사육하는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웅지 35㎏을 추출해 385만원을 받고 화장품 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800만원을 받고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관람용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사육한 곰을 약용이 아닌 화장품 재료와 관람용으로 사용한 점이 현행법에 어긋나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웅지 판매행위 등 사육 곰의 수입 목적 외 사용이 위법임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