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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2명 성폭행·추행한 40대…징역 9년·전자발찌 20년





10대 친딸 2명을 추행·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은 1년 감형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1심의 두 배인 20년으로 연장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1심 10년에서 두 배 늘어난 20년으로 연장했다.

A씨는 2016년 4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는 10대의 큰딸 B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앞서 같은 해 2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역시 10대인 둘째 딸 C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친딸들에 대한 A씨의 강제 추행과 성폭행은 2년간 9차례나 이어졌다.

몹쓸 짓을 저지를 때마다 A씨는 딸들에게 “엄마 등에게는 말하지 마라”, “동생들이 들으니 조용히 해라”며 입단속을 시켰다.



평소 가부장적인 A씨에게 종종 혼이 나 말과 행동을 순순히 따르게 된 딸들은 아버지의 반인륜적 범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같은 해 12월 큰딸 B양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아버지를 향해 “경찰에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강하게 저항한 끝에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들이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죄명을 변경함에 따라 형량과 부착 기간을 다시 정했다”며 “징역 10년 및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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