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익시설, 산림소득개발사업 등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민간에게 산림청이 협약을 맺고 국유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추진 대상 국유림은 36개소로 총 면적은 737만㎡이다. 이 규모는 서울숲 면적의 15배에 해당한다.
강원 10개소, 경북 6개소, 경기 4개소, 전북 3개소, 서울·인천·부산·충북·경남 각 2개소, 대구·대전·충남 각 1개소 등이다.
도시숲·탐방로 조성 등 산림공익시설 조성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산약초 단지 조성 등 산림소득 개발사업이 8건, 산림탄소 상쇄사업이 3건 등이다.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사업수행자인 민간이 사업비용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불필요한 국유림 훼손을 막고 효율적인 산림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수행자와 사업 범위가 제한된다. 사업자 범위는 지자체, 공공기관, 산림관련 국제기구, 산림청 허가 법인 등으로 제한되며 사업 범위는 휴양림, 도시림 등 산림공익시설, 산림소득개발사업, 연구사업 등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공동산림사업을 43건, 775만㎥까지 늘리고 민간투자 규모도 6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림율이 높은 강원·경상권과 도시숲 등 산림복지시설 투자 확대가 시급한 도심권 국유림을 집중 활용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유한킴벌리)’, ‘하이원 숲길 조성(강원랜드)’ 등이 국유림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유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산촌지역 육성 차원에서 국유림 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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