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실성위는 최근 김 부총리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문에서 “김 부총리는 1982년 경영학 석사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며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에서는 김 부총리가 1982년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을 당시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진실성위는 지난해 10월 김 부총리 논문에 대한 본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당시 학계 관행 등을 들며 표절 의혹을 부인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적절 행위는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의 제반 상황 감안할 때 매우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진동영·서종갑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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