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대 측은 “사안이 경미하기는 하지만 연구 부적절행위가 맞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어 “연구 부적절행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논문 취소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연구 ‘부정’으로 판명 나는 경우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했으므로 ‘부정’이 아닌 ‘부적절’ 행위로 사퇴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연구성과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연구데이터 등을 허위로 기록·보고·조작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에 비해 연구 부적절행위는 정확한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연구데이터 등을 허위로 기록·보고·조작하는 경우다.
위원회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자신의 연구업적인 것으로 서술했다”면서 “136곳에서 인용 없이 다른 문헌의 문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연구윤리 기준으로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982년 당시 논문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 논문의 다수 문장이 다른 논문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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