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담배 1갑당 119원이 모여 119구조대가 갖춰야 하는 주요 구조장비 보유율이 100%를 달성한 것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 9,007억원을 소방분야에 투자하자 주요 구조장비 47종 보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0%를 기록했다. 주요 구조장비는 공기매트·유압장비·절단기·매몰자 탐지기 등 119 구조대의 필수이자 기본적 구조장비들을 말한다.
장비 노후율 역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전인 2014년에는 21%에 달했지만 꾸준히 내림세를 타면서 지난해 말에는 0%에 수렴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로 주요 구조장비 외에도 239종에 달하는 전체 구조장비 보유율도 94.1%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펌프차나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 주력소방차량 8종의 노후율도 2014년 22.8%에서 지난해 말에는 9.5%로 떨어졌다.
전문구급장비 38종 보유율도 2014년 22.5%에서 지난해 말 100%로 확충됐다. 전문구급장비는 소방서마다 1대 이상 지정하는 전문구급차용 선택 장비로, 휴대용 인공호흡기,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감시장치, 이송용 들것 등이 해당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신설된 교부세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594원)의 20%를 재원으로 한다. 담배 1갑을 사면 119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내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 중 필요한 사업에 배분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도입 이후, 3,141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4,174억원, 지난해 4,558억원으로 3년간 총 1조1,876억원이 사용됐다. 이 중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소방 분야에 9,000여억원이, 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 분야에 2,680여억원이 교부됐다. 안전분야에서는 야간 운전자 시야 확보용 시선유도시설, 노인보호구역 속도제한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됐다.
행정안전부는 체험 위주 안전교육 시설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자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도입 이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소방차의 노후율이 절반 이상 개선됐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장비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3년 더 소방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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