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살인미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모 최모씨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0월 전남 목포 최씨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해 A군을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아들이 여러 차례 눈의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세간에 충격을 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일명 ‘지호 사건’이라 불린다.
1심에서는 살인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학대행위 자체가 살인에 버금간다며 양형기준 상한인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피해 아동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인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며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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