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를 돕는 발언을 하며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A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B씨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A중학교 학교운영위원 25명을 식당으로 부르고 “이번에 출마한 후보다.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며 동석한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돕는 발언을 한 혐의다. 28만원 상당의 이날 식사는 B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 기관·단체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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