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가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고 대주주의 남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제는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못 된다. 최근 엘리엇의 현대자동차 공격에서 보듯이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농간에 눈뜨고 당할 우려스러운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그런 공격으로 곤욕을 치른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개연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독려가 투기세력에는 더없이 좋은 공격 호재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중투표제 도입에 착수한 것도 역외 투기세력의 공격에 날개를 달아줄 우려가 크다. 집중투표제는 대주주 견제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와 달리 적대적 M&A 세력이나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유럽과 일본은 물론 미국 일부 주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연유이기도 하다.
백번 양보해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장치도 마련해주는 것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 투기세력에는 날개를 달아주면서 그런 공격에 맞설 방패조차 없다는 것은 역차별이자 모순이다. 국내 기업은 자사주 매입 외에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장치도 없다. 이제는 경영권 보호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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