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독일 재산에 대해 동결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 대상 재산은 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비덱(코어) 스포츠 계좌의 잔액이다. 비덱 스포츠는 삼성전자 측에서 승마 지원 명목으로 용역 대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독일 현지 재산 환수를 위해 독일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는데, 독일 사법당국에서 한국 내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이를 위해 재판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씨의 독일 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최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몰수·부대 보전 청구도 했다.
이미 최씨의 국내 재산 중에선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이 거래 금지된 상태다.
작년 5월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7억9천735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이 빌딩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묶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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