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최순실 ‘비덱스포츠’ 등 독일 재산 동결

검찰 추징보전 받아들여…확정판결 때까지 처분 못해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독일에 보유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독일에 보유한 재산을 법원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비덱(코어)스포츠 계좌의 잔액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비덱스포츠는 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측에서 승마 지원 명목으로 용역대금을 받아 관리해왔다.



이번 추징보전 청구는 검찰이 최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독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한국 내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뤄졌다. 재판부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최씨의 독일 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몰수·부대보전 청구도 했으나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