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징계할 때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해 엄정히 집행토록 했다. 부대 지휘관과 법무참모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부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익명 또는 실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해서는 안 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반대 의견 공표도 금지됐다.
군인의 정치인(단체)에게 정치적 목적의 금품이나 군 시설 등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 행사 참석도 금지 사항으로 묶었다.
국방부는 “이번 지시는 군이 과거 정치적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군의 정치적 관여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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