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남소방본부 119구급대 활동 중 폭행건은 1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3건, 올해에는 2건이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18건의 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 1건, 집행유예 8건, 벌금 6건, 3건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다. 처벌이 집행유예, 벌금이 대부분으로서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구급대원 폭행 대응대책으로 예방, 대응, 사후 3단계로 추진한다. 예방단계에서는 CCTV 설치와 촬영장비 이용 증거자료 확보, 대응단계에서는 소방과 경찰 폭행현장 공동대응 및 가해자 엄청 처벌, 사후단계에서는 구급대원 심리상담 지원, 3인 구급대 확대 등이다.
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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