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국회는 임기만료일 5일 전에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법 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되기는 했지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선택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야권의 태도가 최대 변수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당선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권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민주당에서 의장을 배출하지 못할 수 있다.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총 12개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승패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한국당이 원내 1당을 탈환할 경우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현재 한국당은 민주당(118석)보다 5석이 적은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국회부의장직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의석수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국회부의장 자리를 가져가게 돼 있지만 평화당이 문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부의장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