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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등유' 직접 만들어 판매한 주유소업자 등 검거

경유에 등유 15% 섞어 판매하고

덤프트럭·관광버스에도 등유 주유

지난 2월 오씨 일당이 식별제를 제거하기 위해 폐활성탄을 말리는 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주유소 경유에 등유를 섞어 유통하고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주유소 업주 및 불법 주유 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15%를 혼합한 뒤 일반 손님들에게 판매해 시가 31억원 상당(약 260만 리터)의 부당 수익을 챙기고 관광버스·덤프트럭에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해 3억 2,000만원(약 33만리터)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주유소 업주 오모(48)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 일당은 백토와 활성탄을 1:1 비율로 섞어 플라스틱통에 담은 후 그 사이로 등유를 통과시켜 등유·경유 혼용 방지용 식별제를 제거한 뒤 가짜 경유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석유관리원의 정기검사에 대비해 실제 식별제가 제거되었는지 테스트 약품을 떨어뜨려 확인하고, 색깔이 옅어진 혼합 경유에 노란색 염료를 첨가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외부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해 주유소에 운반하지 않고 직접 주유기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또 관광버스와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밤 사이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를 맡기고 쉬러 가면 몰래 등유를 경유해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도 받고 있다. 관광버스와 덤프트럭에 등유를 사용하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기름이 새어나와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또 다른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매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업자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들을 검찰 송치한 뒤 등유 식별 제거장치를 제작·판매한 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탈루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비하고 대형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조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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