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이 민영주택은 전체 건설물량의 10%에서 20%로 확대됐다.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가구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5년 이내 유자녀 가구만 청약할 수 있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500만2,590원)에서 120%(600만3,108원)로 일부 확대됐다. 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됐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 20% 중 15%는 기존 소득 기준에 맞는 신청자 중 선정하고 나머지 5%는 기존 소득 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 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제한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됐다. 최근 20대 안팎의 청약자가 10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마련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의 일환이다.
청약 신청자가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됐다. 단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기존처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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