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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한다"…음주차량 들이받고 합의금 요구한 일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음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경찰청은 공갈 등 혐의로 A(3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유흥가 주변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주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음주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100만∼200만원씩 합의금을 받았다.



경찰은 고의 사고로 합의금을 챙기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을 잡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운전자 대부분이 합의금을 줬다. 받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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