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반건설 유연근무제 시행…'오후 4시30분' 퇴근 가능





호반건설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52시간 근로제’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호반건설이 시행할 유연근무제는 코어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춰 오전 7시30분에서 오전 9시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특히 건설업 특성상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공사 관리부서는 오전 7시30분에 출근하고 오후 4시30분이면 퇴근할 수 있다. 또한 유연휴가제도 함께 시행한다. 휴가를 1일, 반나절씩이 아닌 2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호반건설은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 집중도는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는 줄여 직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반건설 인사팀 관계자는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7월부터는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