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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산 때 '친모'는 의뢰인? 아니면 '대리모'?

법원 "출산이 민법상 부모 판단 기준"

대리출산으로 자녀를 낳아도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출산 의뢰인이 아니라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모 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자관계는 수정, 임신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난임을 겪던 A씨 부부는 B씨에게 대리출산을 부탁했다. B씨는 A씨 부부의 수정란을 착상해 미국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병원은 아이의 어머니를 B씨로 기재해 출생증명서를 발급했다. A씨 부부는 이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로 구청에 출생신고하려 했지만 구청은 출생증명서상 어머니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아이는 B씨가 낳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수정란을 제공한 A씨 부부의 친자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전적 공통성보다 ‘어머니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민법상 부모 판단 기준이라고 봤다. 대리모 방식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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