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억 사기' 박근령, 항소심서는 유죄..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받았던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측이 ‘박 전 이사장이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박 전 이사장이 빌린 1억원을 단순 차용으로 생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