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받았던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측이 ‘박 전 이사장이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박 전 이사장이 빌린 1억원을 단순 차용으로 생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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