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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1심 징역 1년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18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채용에서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했고 금감원 신뢰도 손상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합격 대상에 들지 못했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한 금융지주회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채용과정에서 예에 없던 지원자 ‘세평(世評)’ 조회를 하고,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면접 고득점 부여와 세평 조회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국장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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