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대입 일정 변경 가능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대학이 이미 발표한 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수험생이 대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협의회가 대입 시행 2년 6개월 전에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입 1년 10개월 전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에 기존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다. 천재지변 발생 시 대입전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 날인 16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다. 이후 수능 성적통지 등이 함께 뒤로 밀리면서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다.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8월 말 공표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