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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 했다고'…종업원 폭행한 조폭 사장 등 8명 적발

무단결근·이성교제 이유로 종업원 상습 폭행, 집에 무단침입까지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종업원들을 상습 폭행한 유흥주점 사장 김모(32)씨와 동업자인 이모(28)씨를 특수폭행, 체포 감금,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종업원들을 상습 폭행한 유흥주점 사장 김모(32)씨와 동업자이자 조직폭력배인 이모(28)씨를 특수폭행, 체포 감금,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집에 함께 침입한 유흥업소 상무 박모(31)씨 등 6명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목포 한 유흥주점에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무단결근과 업소 내 이성 교제 등을 이유로 종업원 A(21·여)씨와 B(21)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초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수차례 폭행했다. 지난 2일에는 A씨와 B씨가 교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했다.

동업자인 이씨는 지난 5일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하고 출근을 강요하는 각서를 쓰게 했으며 다시 주점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 부모의 거주지에 6차례나 찾아가 B씨의 행방을 묻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협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임시 숙소를 연결해주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으며 담당 경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또 보복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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