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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조해 급여 가로챈 병원 사무장에 징역 10개월

일 안한 기간 급여 2,000만원어치 자신 계좌로 송금하기도

요양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한 6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경제DB




요양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울산의 한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1∼5월 급여 명목으로 2,13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연봉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만들면서 한 달 임금을 1,044만원으로 기재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이사장 B씨의 업무용 도장으로 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병원의 전 이사장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했던 사람으로, 병원을 인수한 B씨가 경영에 서툴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사회의 신용을 해하는 문서위조죄를 저지르고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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