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의 조세포탈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추가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 전직 간부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남인천세무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가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 A(46)씨는 지난 2013년 1월8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거래처인 B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매출 실적을 올리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현대글로비스 거래 업체 대표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됐다. 이에 검찰 측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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