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모집책 B씨는 오후 7시14분쯤 경찰 청사에서 나왔으며, 스튜디오 운영자 A씨는 약 한 시간 뒤인 8시10분쯤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강제추행·협박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피고소인과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의 ‘비공개 촬영회’에서 20여명의 남성과 함께 유튜버 양예원씨와 동료 이소윤씨의 노출사진을 찍고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에서 변호인을 대동한 A씨와 B씨를 상대로 각각 9시간, 7시간 가량 조사를 벌이며 A씨와 B씨의 관계, 촬영회 모집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A씨 등이 양씨 등을 상대로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했는지, 당시 감금과 성추행이 있었는지, 사진을 동의없이 무단 유포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들은 해당 의혹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촬영 계약서를 토대로 현장에 있던 촬영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진행한 촬영에는 매번 10~20명의 남성들이 촬영 기기를 들고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경찰은 피해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모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유포자를 추적 중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팀 인력도 투입, 고소인들의 사진이 유포된 음란사이트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사진이 유포된 음란사이트 6곳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 요청을 했으며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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