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마카롱 업체 대표와 손님 간의 갈등인 ‘마카롱 10개’ 사건이 결국 맞고소전이 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관내 마카롱 업체 대표 A씨가 손님 B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마카롱 10개’ 사건은 지난달 용인시 수지구의 A씨의 마카롱 업체에서 손님 B씨가 마카롱 10개를 먹은 것이 시작됐다.
가게 주인 A씨는 한 SNS에 올라온 마카롱 관련 글에 “앉은 자리에서 마카롱을 10개씩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이 댓글을 본 B씨는 A씨가 자신을 비난한 것으로 판단, ‘마카롱 10개 먹은 게 잘못인가요’라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이후 각종 비난에 시달려 10여 일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B씨를 고소한다 전했다.
한편,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에선 현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마카롱 10개 사건에 대해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김광삼 변호사는 “여기에서 역설적인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제가 볼 때에는 댓글을 단 사람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라고 이야기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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