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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불법 웹툰 사이트’ 드디어 구속? 2명 캄보디아로 도주 “도박사이트 광고료 등 9억 이상 챙겨"

도박사이트 광고와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여 10억 원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43·프로그래머)를 구속한다 전했다.

이어 경찰은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김모씨(42·여)와 조모씨(29)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고모씨(42)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밝혔다.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레진코믹스는 23일 정부가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에 정부와 언론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레진코믹스는 “밤토끼 운영자 검거는 고사위기 처한 웹툰 업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지난 4년간의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회고하고 대형 해적사이트 운영자가 잡힌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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