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인 4월 15일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 등록이 불가능하고,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정당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이 완료된 후보자는 오는 31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내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000만원, 구·시·군의 장 1,000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50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미리 납부하면 차액의 80%만 내면 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은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