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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몸값 1억, 비트코인으로 내라" 메시지 남긴 남아공 유괴범

암호화폐 요구, 유괴범죄 늘고 있는 남아공에선 최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아동 유괴범이 부모에게 몸값으로 1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FP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아동 유괴범이 부모에게 몸값으로 1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남아공 동부 음푸말랑가에 있는 도시 윗뱅크에서는 지난 20일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던 한 13세 소년이 차량으로 유괴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경찰은 유괴범들이 납치한 아이의 부모에게 몸값을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범인은 유괴 현장에 “이것은 유괴다. 우리는 당신의 아이를 안전하게 풀어주기 위한 몸값으로 15 비트코인을 아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협상은 없다”는 쪽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비트코인은 1개에 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15 비트코인은 12만3,000 달러(약 1억3,000만 원)에 상당한다.

유괴범들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첫 번째 몸값 지불 시한인 21일 밤은 이미 지났다. 한 경찰관은 아이의 부모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며 아이의 어머니가 유괴범들에게 아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남아공에서는 최근 유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디언에 따르면 몸값을 암호화폐로 요구한 사례는 남아공에선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이 유괴됐다가 100만 달러(약 10억8,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몸값으로 지불한 뒤 풀려나기도 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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