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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혐의 사실일 경우 성폭행 의혹 선수 활동 정지 처분"

넥센, 선수2명 1군 엔트리에서 제외

KBO(한국야구위원회) CI /서울경제DB




KBO 사무국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 소속 선수 2명에게 혐의가 밝혀지면 참가 활동 일시 중단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23일 “아직 넥센 구단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KBO가 사태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구단의 경위서를 받고 그 경위서에 근거해 KBO가 엄중하게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 총장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경찰의 수사로 두 선수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정운찬 KBO 총재 직권으로 우선 범죄 연루 의혹 선수들의 참가 활동을 일시 중단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마무리 투수 로베르토 오수나가 ‘행정 휴가’ 리스트에 올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조처다. 오수나는 여성 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넥센 구단 선수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오전 발표했다. 경찰은 선수 2명이 최근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경찰은 가해자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넥센 구단은 두 선수를 즉각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선수들은 구단의 조사에서 강압이나 폭력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두 선수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KBO 야구규약 151조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프로야구단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과 심판위원을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151조 3항은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 운전, 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중단,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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