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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노조원 자격박탈 부당"…무효소송 제기

“조합원 노조 비판할 자유 보장해야…최고수위 징계는 부당”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가운데)이 지난 1일 오전 강서경찰서 앞에서 정의당 관계자들과 함께 조현민 전 전무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최근 대한항공 노조가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 제명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박 사무장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앞서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 사무장이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박 사무장이 회사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노조가 이를 외면했다고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제명 사유다. 또 민주노총이 주관한 국회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등 노조를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장의 법률 대리인은 “조합원이 노조를 비판할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노총 산하인 대한항공 노조가 민주노총과 공동행사를 하기도 하면서, 박 사무장이 정의당 측의 연락을 받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해노 행위로 보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가 박 사무장에게 징계 대상자가 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방어권 형성을 위한 기회도 원천 봉쇄했다며 절차적으로도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 측은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조만간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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