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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검거, 불법 웹툰 유포의 온상 '2400여억 원 피해' 현금 1억 6000여억 원 압수'

국내 웹툰 생태계 공공의 적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 A씨를 구속했으며, 서버를 관리하거나 웹툰을 불법으로 게시한 종업원을 입건하는 한편 도주한 동업자를 대상으로 지명수배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밤토끼 측에게서 약 1억 6000여억 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경찰이 국내 웹툰 불법 사이트인 먹투맨의 운영자를 구속 기소한 후, ‘거물’인 밤토끼 운영자까지 구속하며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밤토끼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한 오피스텔에 자체 시스템을 구축,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운영해 왔다. 네이버와 다음, 레진코믹스 등의 웹툰을 불법으로 가져와 무료로 게시하며 도박 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를 챙겼고,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영업을 해 온 것.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밤토끼를 통해 챙긴 돈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액은 약 2400여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국내 웹툰 업계 관계자는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들의 검거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들이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생태계의 헛점을 노렸기 때문”이라면서 “이용자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당연하게 찾아가는 문화를 고치는 한편, 수사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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