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정병역심의위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연예인, 체육선수,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등 병무청이 특별관리하는 병역의무자 3만4,000여 명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는 4급 이상, 고소득자는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가 대상이다.
병무청 국장급이 위원장을 맡은 공정병역심의위에는 병무청 과장급 3명과 법학 혹은 의학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정병역심의위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병역심의위 위원들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판정 검사와 병역 처분, 입영 연기 등을 검증하게 된다”며 “1차로 지방 병무청에서 검증하고 특이점이 발견되면 공정병역심의위에서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병역심의위의 심의결과 병역 면탈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덧붙였다.
작년 9월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4월 병무청 산하로 설치된 공정병역심의위는 이날 9명의 위원 위촉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 것은 이들의 병역 면탈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와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공정병역심의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심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의 풍토를 정착시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병역심의위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입영 과정까지만 검증한다”며 “이후 부대 배치와 보직 부여 등은 국방부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